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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숨긴 경력은 임금 산정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정인숙 판사는 14일 공무원으로 17년 간 근무하다 퇴직한 뒤 경력을 숨기고 공 단의 주차관리원으로 재취업한 이 모씨(54)가 "공무원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에서 손해를 봤다"며 낸 임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주차관리원으로 채용될 때 공무원 경력을 밝히면초임이 높아지는 자신을 공단이 채용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고의로 은폐했다고보이므로 원고 스스로 경력을 인정받는 것을 포기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 직장의 경력뿐 아니라 입사할 때 고학력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해 이를 숨겼다 면 입사 뒤에 이를 밝히더라도 임금이나 인사 등에서학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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