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시험 "유공자 가산점" 논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12 오전 9:17:00
[앵커멘트]올해부터는 교사를 뽑을 때도 국가 유공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법이 바뀐 것을 놓고 요
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응시생들의 점수가 대부분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무려 10점의 가산점은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김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교원 임용시험 전문 학원입니다.

다음달 5일로 다가온 시험을 앞두고 막바지 수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얼마 전에 발표된 교원채용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국가 유공자 자녀에게 10점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규정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교원시험 준비생]"올 초에 준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1-2점 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10점이나 준다
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실제로 교원시험에서 10점은 만만치 않은 점수입니다.

경쟁률이 최고 20∼30대 1에 이르지만 응시생들의 점수 차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최석환, 교원시험 학원 기획실장]"보통 합격을 좌우하는 점수가 5점 미만에서 결정되는데 10점
이라고 하면 합격을 보장하는 점수일 수 있습니다."특히 채용 인원이 아주 적은 과목 응시생일수록 반발
이 거셉니다.

[인터뷰:모윤미, 임용시험 준비생]"한과목에 5명, 10명 뽑는 과목에서 유공자가 10명, 20명 이렇게 오
면 유공자가 아니면 교사가 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 보훈처의 입장은 다릅니다.

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다 교원만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입
니다.

[인터뷰:김지권,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모든 공무원 시험에서는 현재 10%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교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10% 가산점을 부여하게 됐습니다."교육부는 유공자의 합격 비율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수험생들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유공자 가산점 논란은 법적 다툼으
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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