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3배" 극빈층 창업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11 오전 9:42:00
극빈층의 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 등이 본인 저축액의 최고 3배까지 지원해주는 ‘저소득층 자산형
성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또 2008년까지 1조원이 투입돼 저소득층을 위한 5만개의 공익적 일자리가 만
들어진다.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을 통
한 빈곤 탈출 지원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0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000
명을 선발, 본인 저축액의 최고 3배까지 지원해주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저소득층이 매달 7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와 민간에서 저축액의 2배인 14만원을 지
원, 3년 뒤에는 원금 적립액의 3배가량인 7백5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 자금이 창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는 본인 저축분만 주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무보증, 무담보 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
해 정부에서 운영 중인 저소득층 창업지원자금 일부를 은행 등에 위탁해 대출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00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 창업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2년
간 의료, 교육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저소득층이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에 비례해 지원금을 주는 ‘근로소득공제제도’
(EITC)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1975년 미국서 도입된 EITC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에
서 근로소득의 최고 30~40%까지 현금을 지급, 근로 동기를 유발시키는 제도다.

〈김준기자 j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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