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롯데칠성㈜은 4일 한국코카콜라보틀링㈜이 판매하 는 `킨 사이다' 알루미 늄 캔 용기 디자인이 자사가 생산, 판매하는 `칠성사이다' 알 루미늄 캔 용기 디자인과 비슷하다며 캔 용기 사용 금지 등을 청구하는 부정경쟁행 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롯데칠성은 신청서에서 "상표와 상호를 제외하면 별 모양이 물방울로 바뀌었다 는 것 외에 디자인 특징 이 전체적으로 비슷해 관련회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칠성사이다 인지도에 편승하려 는 부정경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고 주장했다.
롯데칠성은 "브랜드를 표시해서 상품을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해도 용기 디자인 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 을 들인 무형자산인데 유사한 디자인 캔에 담아 경쟁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무형자산을 손상시키는 희석 화 행위"라고 덧붙였다.
코카콜라측은 이에 대해 "킨 사이다는 76년부터 초록색과 흰색을 주요 색으로 포장 용기를 만들었고 상 표와 글자체, 도안등이 칠성사이다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