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 명시해 실체 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03 오전 9:26:00
중앙일보 박소영.이철희]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북한의 법적 실체를 인정하는 '남북관계 기본법안'을 3
일 국회에 제출한다. 남북관계 기본법안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규정했으며, '북한 정
부'라고 명시했다. 국내법은 물론 국회 제출 법안에서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고, 그 국호를 사용한 것은
정 의원의 법안이 처음이다.

남북교류협력법 등 기존 법률들은 남북을 각각 남한.북한으로 표시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원의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안'도 북한을 '북한 당국'으로 표현했다.

정 의원의 법안 초안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한 차례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
졌다. 통외통위는 국회법에 따라 법안을 제출한 보름 뒤인 이달 중순께부터 정 의원과 임 의원의 법안
을 함께 심의한다.

법안에 따르면 남북한은 '통일 이전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각각 정의돼 있다. 북
한의 성격을 '대한민국의 일부이자 남한의 다른 부분'으로 규정했다. 법안은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공무원은 물론 시민단체 회원 등 민간인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위와 기능을 갖는 북한의 존재를 모호하게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아 이를 법적으로 현실화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통외통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선호 의원
은 "예상 밖의 전향적인 법안에 환영한다"고 했다.

박소영 기자 olive@joongang.co.kr

[뉴스 분석] 남북관계 현실 반영한국이 북한을 국제법적 실체로 인정한 것은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
시 가입하면서부터다. 북한을 협력이 가능한 정치적 실체로 인정한 것은 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되
면서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선 '북한'으로 적시됐다. 남북관계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됐다. 그런 북한을 국내
법적 실체로 인정하는 법안이 주목받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예민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선 과감한 내용을 반겼다. 정문헌 의원의 법안 중 북한 규정에 관한 부분을 여당이 받
아들이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정 의원은 강원 속초-고성-양양 출신 초선이다.

정작 진통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나올 수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절대 반대를 외치는 당내 보수파 의원
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 대해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 보안법
문제가 남북관계법안보다 중요한 만큼 대여 투쟁 전열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할 수 있다.

정 의원이 이 법안을 마련한 것은 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의 한계 때문이다. 남북 교역의 태동기
에 만들어진 이 법은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기보다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6.15 남
북 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전글 내년 도입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논란
다음글 작년 20세미만 미성년 아버지 소생 자녀 652명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