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받으려면 11월말까지 카드쓰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29 오전 9:44:00
12월 사용분부터는 공제혜택 축소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 "구입하기로 마음을 정한 물품이 있다면 11월말까지 신용카드로 구매하
고 연말 소득공제를 받으세요"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소비자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11월말까지 카드로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
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이용액이연말정산에 반영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액이 축소되기 때문에 가전제품과 중고차 등 금액이 큰 물품을 구매할 계
획이 있다면 11월말까지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시불과 할부 등 신용판매분에만 적용되고, 현금서비스와카드론 사용금액은 제외
된다.

할부구매의 경우 승인일을 기준으로 처리하므로 11월중에 구매하면 구매금액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
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1월30일 500만원짜리 가구를 5개월 할부로 결제해도 11월 매출로 인정돼 올해 신용카드 이용
액으로 인정된다.

신용카드 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10%를 초과했을 때 초과분의 20%를 최고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
주지만 내년부터는 연봉의 1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서만소득공제를 해준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보내주는 연말소득공제 확인서를 꼼꼼히 챙겨놓으면 쏠쏠한 절세혜택을 누
릴 수 있다"며 "이왕 구입하기로 결정한 물품이 있다면 11
월말까지 카드로 구입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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