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이식법 시행전까지는 뇌사자 가족 동의를 받아 적출한 장기를 이식하는 개인간 이식이 대부분이었다. 개인간 동의 및 거래는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 장기밀매라는 비인간적 행위가 횡행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그러나 법시행으로 이같은 문제가 상당부분 사라지게 돼, 5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장기이식 대기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한해동안 24만여명이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하는 점을 감안할 때, 뇌사의 공식화로 국가의 체계적 관리하의 장기이식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반면 복잡한 절차와 승인과정으로 법 시행 직후, 일부 혼선과 장기이식의 감소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장기이식 대기자들이 장기이식을 받으려면, 먼저 혈액형·조직적합성 유형·타 질병 유무 등에 대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장기 등 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 신청서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식이 필요한 장기를 기록해야 하고,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바로 등록할 수는 없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나 생명의 나눔센터·안구은행 등 민간단체, 서울대의대·삼성의료원·중앙병원·세브란스병원 등 지금까지 활동해왔던 기관들은 이미 등록기관으로 인정돼 있다. 등록을 받은 기관은 명단을 즉시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통보하고 이 센터가 이식대상자를 결정한다.
혈액형이나 조직이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 주요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선정한다.
▶ 장기를 기증한 경험이 있거나 ▶대기기간이 길며 ▶상황이 급하고 ▶나이가 어릴수록 점수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