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상 낳으면 연금 더 준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18 오전 9:52:00
한겨레] 아이를 둘 이상 출산할 경우 노령연금 수급액을 올려주는 ‘출산 크레딧’이 도입되고, 맞벌이
부부의 중복급여도 인정된다. 또 연금보험료는 올리지 않고 급여수준만 현행 소득대체율 60%에서 2008년
부터 50%로 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8
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11월 보건복지위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이번 정기국회
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 개정안은 주로 연금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둬 보험료 인상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
러나 보험료 인상은 연금기금의 규모 확대가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
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연금급여의 획기적 개선과 기금운용체계의 혁신을 통한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두는 한편 급여수준은 생애평균소득의 60%에서 2007년까지 55%로 2008년부터 50%로 내리
는 정부안을 받아들여 재정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여당의 개정안대로 출산 크레딧이 도입되면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둘째 자녀부터 1
자녀당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게 되어 그만큼 노령연금액이 인상되는 혜택이 돌아온다.

중복급여가 인정되어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쪽이 사망할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의 일
정금액을 받게 된다. 유족연금의 성차별적 요소도 폐지되어 남성도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18살 미만
자녀가 있으면 부인 사망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0만원 이하의 소득활동을 하는 60살 이상의 노인들은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액을 감액 당하지 않게
되고,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자신의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기금운용체계는 연금공단 부속조직인 기금운용본부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는 쪽으로 바뀐다. 비상설자문
기구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가입자 단체 추천인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위원장은 민간에
서 맡는 상설위원회로 개편하는 쪽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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