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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식기자 congchi@chosun.com
입력 : 2004.10.14 18:32 14'
▲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4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달성 정도에 따라 성과급 을 차등지급하는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직무성과계약제는 장관은 차관·부서장, 이어 차관·부서장은 국장, 국장은 과장 등 바로 차상급자가 바 로 아래 간부직원과 업무 목표와 달성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 등에 관해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맺어 인사 및 성과급 책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조창현(趙昌鉉) 위원장은 “바로 차상급자와 그 아래 직원 간에 계약을 할 경우 기관장은 평가부담을 덜 면서도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창현 위원장은 이날 박명재 중앙공무원교육원장, 김완기 소청심사위원장, 이성열 사무처장과 직무성과 계약을 맺고 계약대로 업무 목표의 달성도에 따라 인사·보수상 평가를 받기로 서명했다.
중앙인사위는 내년 1월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목표의 달성도를 1차 평가해 승진·보직·포상 등 인사관리 와 성과연봉 승급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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