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보료 등 사회보장 부담 저소득층이 더 커진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12 오전 10:05:00
[중앙일보 김종윤 기자] 월급쟁이들이 내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의료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용) 등 사회
보장 부담금이 크게 늘면서 국민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부담이란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을 합친 것으로 월급을 손에 쥐기 전에 자동으로 떼이는 돈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민부담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특히 연봉이 대략 4500만원대가 넘는 사람은 세금부담이 큰 반면 연봉이 2000만원대인 사람은 세금보다
는 사회보장부담금의 부담이 더 크다.

◆저소득층의 부담 더 커진다=대기업에서 14년째 근무한 김모(42)씨는 올해 연봉 5670만원 가운데 세금
482만원(8.6%)과 사회보장부담금 345만원(6.1%)을 합쳐 827만원(14.7%)을 내야 한다.

이제 중소기업 입사 6년째인 한모(26)씨의 월급명세서를 보자. 그는 올해 연봉 2600만원 가운데 세금으
로 소득의 1.6%인 41만원을 내고 사회보장부담금으로는 소득의 6.4%인 167만원을 내야 한다.

한씨의 세금부담 비율은 김씨에 비해 월등히 낮지만, 사회보장부담금 부담 비율은 한씨가 고소득자인 김
씨보다 더 높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현행 9~36%)이 적용되는 누진제인 반면 사회보장부담금은 소득
에 관계없이 똑같은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는 보험료 최고 한도가 있어 대략
연봉이 45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이 더 늘어도 부담이 늘지 않는다.

문제는 사회보장부담금이 앞으로 더 늘어나게 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앞으로 5년마
다 1.38%포인트씩 올려 2030년까지 소득의 15.9%로 높일 계획이다. 건강보험료도 의료수가 현실화에 맞
춰 매년 인상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사회보장부담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
회보장부담금이 늘면 세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도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은 95년 19.4%에서 올해 25.2%로 높아졌고, 국회 예
산정책처는 이런 추세로 사회보장부담금이 늘어날 경우 2008년에는 26.3%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형평성 논란=정부는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고, 질병과 실직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는 각종 사회보장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힌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사회보장보험료 부담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과 혜택이 불공
평하다는 불만이 여전하다. 현재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를 내도록 돼 있
어 보험료를 많이 내는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고, 보험료를 덜 내는 저소득자가 혜택을
더 받는 구조다. 사회보장부담금이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하는 셈이다.

조세연구원 노영훈 박사는 "소득 재분배는 세금과 재정지출을 통해 하도록 하고, 공적보험은 최소한만
의무화하되 나머지는 민간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선진국의 경우는건보 의무화하는 나라 대만 외 없어부담률 높지만 느끼는 불공평 덜해주요
선진국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했을 때의 국민부담률과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을 비교하
면 선진국의 부담률이 높다.

그러나 전체 국민부담률은 높지만 공적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 가입자별 불공평은 덜하다.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나라는 대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국가는 대부분 직종별 건강보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건강보험을 완전히 민간시장에 맡긴다. 민간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병력과 발병 확률 등을 따져
보험료율을 다르게 책정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원칙이 지켜진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미국(소득의 12.4%), 일본(17.35%), 프랑스(18.5%) 등이 우리나라(9%)보다 높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90년대 이후 은퇴자가 받는 연금액수를 줄이는 연금개혁을 단행해 사회보장부담금
의 부담을 더 늘리지 않고 있다. 미국.영국.독일의 국민은 젊었을 때 국민연금보험료로 소득의 20% 정도
를 내고 은퇴 후에 현 소득의 50~55%를 연금으로 받는다. 우리나라는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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