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공시제도" 내년 상반기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11 오전 9:44:00
아파트.다가구 등 유형별로 집값 공개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4.10.10 08:59 34'


내년 상반기부터는 집값이 알기쉽게 공개될 전망이다.
10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시행하는 종합부동산세 제
도에 맞춰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내년 4월까지 마련키로하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을시가로 산정해 국세청이
나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지금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집값이 기
준시가 등의 방법을 통해 일부 공개되고있지만 모든 주택에 대한 집값의 총괄적 공개가 시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미 건교부 주택국 산하에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직원 등 총 8명으로 ‘주택시가평가팀’을 발족
시키고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작업에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이미 마련돼 있는 아파트(600여만가구)에 대해서는별도 연구를 하지 않고 시
가파악이 거의 안돼 있는 다가구.단독(400여만가구)과 다세대.연립(200여만가구)에 대해 객관적인 가격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먼저 전국의 표준지 주택을 선정해 정확
한 시가를 파악한 뒤 모든 다가구.단독 및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시가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즉 앞으로는 위치나 크기, 주택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주택의 시가를 상세히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산정된 집값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국세청이나 각 시.군.구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공개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단초”라면서“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주택가격공시제도는 내년 상반기중마련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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