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유권하.심재우] 인간의 정자가 특허를 얻게 됐다고 독일 일간 빌트지가 3일 보도했다. 인간 신체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은 유럽특허국이 이탈리아 여성학자인 미하엘라 루코니 박사와 플로렌츠 대학의 지안니 포르티 교수 가 출원한 '터보 정자'의 특허(EP 1 196 153 B1)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기서 터보(turbo)란 힘 차고 빨리 움직인다는 의미의 접두사다.
생명공학 업체인 세로노사의 의뢰를 받아 연구에 착수한 이들은 불임 중 상당수가 남성 정자의 활동성 이 부족한 데 있다는 원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그래서 특수처리 과정을 통해 정자를 매우 활발하 게 움직이는 터보 정자로 만들어 임신 확률을 크게 높이는 데 성공했다.
빌트지의 보도는 기술에 대한 특허인지, 정자 자체에 대한 일종의 물질특허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 다. 이에 대해 생명공학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의 이동기 변리사는 "보도로 봐서는 특허에 터보 정 자를 만드는 기술, 만들어진 터보 정자, 이를 이용한 불임 치료방법이 복합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