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상가 분양률 미리 보고 투자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02 오전 9:49:00
edaily 홍정민기자] 착공전에 상가 분양률을 짐작할 수 있고, 착공되지 않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
을 수 있다면? 상가 투자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한 부동산 개발금
융 상품이 나왔다.

이 상품은 `씨티파크`처럼 분양 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2중계약 사태가 빚어지는 폐해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돼 상가 수요자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였다.

외환은행이 최근 ㈜생보부동산신탁과 함께 출시한 `옵션부 부동산개발금융`은 목표분양률을 미리 설정,
소비자들이 해당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이 상품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때
문. 이 법안은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하고 골조공사는 3분의2 이상 마친 뒤 분양하도록 하고 있다. 상가에 대한 사전분양을 못하도
록 하고 있는 것.

법은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신탁이나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경
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을 실시할 수 있다.

`옵션부 부동산개발금융`은 이 조항을 이용, 발빠르게 개발된 상품이다.

신탁사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전에 사업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일정한 분양기간동안 일정한 분양률
에 미달할 경우 분양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분양한다.

목표분양률은 컨설팅 회사, 시공사, 관련 신탁사 등 사업참여자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설정되는데, 목
표수준을 달성했을 경우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 프리미엄도 얻을 수 있다.

안정성도 뛰어나다. 부동산신탁회사와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해 사업부지에 대한 안정성이 일단 확보되고
목표분양률에 미달했을 경우 원금과 이자를 고스란히 돌려준다. 통상적으로 계약 이후 분양률이 낮아 사
업이 중단될 경우 기존 계약자들은 자금이 묶일뿐 아니라 할인 분양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단점을 보완
한 것.

또 금융기관의 공시시스템을 통해 분양계약 현황 및 계약금 입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2중
계약의 위험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실수요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품은 적은 금액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뒤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투기를 막고 있다. 대신 분양대금의 약 20% 수준을 계약금으로 받도록 해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
호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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