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피로증후군 첫 산재 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9-23 오전 9:30:00
의학적으로 완전히 실체가 규명되지 않아 ‘한국표준질병분류’에 등재돼 있지 않은 ‘만성피로증후군
(Chronic Fatigue Syndrome)’도 하나의 독립된 질병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22일 항공기 조종사로 정년 퇴직한 류모씨(63)가 “23년
동안 월 70시간 이상 비행으로 인한 만성피로증후군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
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판사는 “만성피로증후군은 발생원인이 확실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그 질병의 존재가 인정돼 의료보
험 대상으로도 편의상 인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단순한 만성피로 증상 또는 다른 질병의 증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류씨는 장시간 비행에 따른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고공 비행과정의 저산소증, 시차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했
거나 병이 악화됐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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