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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시중 한의원들이 많게는 한약 원가의 약 44배에달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 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YMCA는 21일 서울과 수도권 소재 한의원 22곳을 상대로 모니터 요원이 환자로서 방문, 증상에 따라 진료를 받고 처방, 진료 기록 공개 여부와 한약 가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한약재의 총재료 원가(서울 지역 도매가 기준) 대비 지불가격의 평균비율은 11.7배였으며 가 장 차이가 큰 곳은 44.1배에 달해 원가가 7천140원에 불과한한 재(20첩)를 지어주고 32만원을 받은 곳 도 있었다.
가격차가 가장 작은 곳은 3.6배 정도였다.
서울YMCA는 "이른바 `명의'로 소문난 한의원일수록 가격이 높았으나 한약재 내용은 가격에 비해 오히려 부실한 곳이 많았다"며 "이는 특히 실제 국산보다 싼 중국산을 원료로 쓴 경우도 국산 상품 가격을 적용 해 산출한 수치인 만큼 실제론 가격차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YMCA는 "그러나 재료 원가 외에 기술료 및 의원 유지비용 및 한약재 손질과정에서 생기는 자연감모 량 등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한약협회 등 관련 전문가들은 적정 가격차를 5~6배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서울YMCA는 또 "조사 대상 한의원 모두가 환자의 처방전 및 진료기록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진 료기록 공개 거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처방전의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에겐 교부 의무를 두고 있으나 한의사는 제외돼 있어 위법은 아니라 고 서울YMCA는 설명했다.
또 3곳은 `비방 공개불가'를 이유로 `탕약 말고 첩약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
서울YMCA는 "한 사람이 같은 증세로 진료를 받아도 전혀 다른 처방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며 "한약 처 방의 특성상 처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치료재인지, 보약재인지, 어떤 목적으로 조제됐는지 등에 대한 복약 안내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료 영역의 소비자 알권리가 개선되기 시작했으나 한의영역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한의원의 경우에도 처방전 교부를 의무화하고 한약 가격과 진료 수가의 표준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약재의 품질등급 분류나 원산지 표시제 등 약재의 표준화를 위한 제도 도입도 시급하다"고 덧붙였 다.
서울YMCA는 이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한의사협회 등에 전달, 개선을 요청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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