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연간 조세감면액을 총 국세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 부와 여당의 경기활성화 대책이 소득세율 인하와 특소세 폐지 등 적극적인 감세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 다.
이에 따라 세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각 부처와 정치 권에서 경쟁적으로 발의되는 선심성 조세감면책을 원천적으로 억제시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기업들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각종 조세감면액이 12조원으 로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3%에 달할 정도로 조세감면이 남발되고 있다.
투자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정부 각 부처가 조세감면을 활용하는데다 정치권의 선심성 입법안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조세감면액이 총 국세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
또 각 부처가 조세감면이 필요한 법률안을 발의할 때는 꼭 재경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 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감면액을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정치권의 선심성 입법을 막기 어렵고, 정부 각 부처 역시 세수기반을 고려하지 않고 감면책을 내놔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며 "일단 내년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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