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입주 후 3~5년간 못판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9-02 오전 9:20:00
[중앙일보 장세정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는 경기도 판교신도시 등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입주 후에도 3~5년가량 매매가 제한될 전망이다.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세차익을 노린 분양신청은 꿈도 꾸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열린우리당은 박상돈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아무리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라지만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데다 분양 후 소유권 이전까지
막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일 "지난 7월
14일 당정 협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 법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주공은 25.7평 초과 포함) 이하는 예정대로 원가
연동방식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택지비.공사비.설계감리비.부대비.기타비용 등 주요
항목의 원가가 공개된다.

개정안은 특히 공공택지에 짓는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20~30% 떨어져 차익
을 노린 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분양권 전매 제한뿐 아니라 등기 후 소유권 매매도 제한하기
로 했다. 이 같은 규제는 내년에 분양되는 판교신도시와 경기도 화성 동탄2차 단지 등에 적용하는 방안
이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는 판교신도시에 건설되는 주택 3만 가구 중 임대주택과 25.7평 이상을 제외한 약 1만가구 정도
가 소유권 매매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유권 이전 제한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1990년대 초 5개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있다"며 "판교신도시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에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만큼 특
단의 투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섣불리 분양을 신청할 경우 건설기간 2~3년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입주 후에도 3~5년간 소유권 매매가 금지될 수 있어 신중한 선택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투기지역에서 주택 소유권을 팔 때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
는 것과 달리 소유권 매매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단순한 투기 대책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인 사유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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