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006년부터 퇴직연금제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8-23 오후 3:38:00
【서울=뉴시스】 열린우리당과 노동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 ‘공무원노조설립 및 운영법’ 등 두 개 법률안에 대해 정부 원안대로 처리키로 합의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현행 퇴직금제를 전환, 노후소득 보장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만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를 2006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 종업원 5명이상 기업의 1년이상근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
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관 에 적립, 10년 이상 가입하면 만5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종업원 5명미만 기업의 1년이상 근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설정,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
는 시기부터 퇴직연금제를 적용키로 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형)과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
라 급여를 받는 확정기여형(DC형) 등 두 가지 모두가 허용된다. 기존 사업장은 현행 퇴직금제와 확정급
여형, 확정기여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신설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해야 한다.

확정급여형은 향후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퇴직연금으로 임금인상률과 기금운용 수익
률 등 연금액 산정 요인이 급변할 경우이 위험을 사업주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
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따라 변동된다.

현재 근로자측은 퇴직연금이 금융기관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기여형에 반대하고 있고, 사측 역시
경영난 가중을 이유로 퇴직연금제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은 공무원도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특별법안에도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노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향상됐고,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공
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직장협의회란 이름으로 사실상 노조활동을 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활동에 제
약이 많았다.

공무원노조법은 그러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되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
은 금지하며, 단체교섭권 중 협약체결권은 예산?법령 등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부여하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공표 후 발효까지 1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경찰?군인?소방관 외에도 일부 노조활동을 해서는 안 될 공무원들에 대해
서는 가입 제한을 두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공무원들이 쟁의를 할 경우 국가행정력이 정지
될 수 있다”며 제한 이유를 밝혔다.

또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들은 신분보장이 되는데다 노조의 파업에 대해 일반 사업장은 직장폐쇄로
맞설 수 있지만 정부는 대응책이 없다는 현실론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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