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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4-08-18 01:28] [한겨레] 속보=학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다 제적당한 강의석(18)군(<한겨레> 7월19일치 8면)은 17일 퇴 학처분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군은 지난달 29일 서울북부지법에 학교법인 ㄷ학원을 상대로 낸 소장에서 “학생에게도 기본적 인권 은 보장돼야 하고, 학교장은 학생을 징계할 수 있으되 의견진술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퇴 학 처분이 법령에 정해진 사유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면 무효가 되며, 징계 수위가 사 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도 그 처분은 위법·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군은 “무효소송이 길게는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퇴학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으며, 이 르면 이번 주 내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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