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저소득층 위한 대출제도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8-10 오전 10:10:00
2년전 아내와 이혼한 뒤 4살된 딸과 살고 있는 유모(41·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씨. 몸이 아파 택시운전
을 그만둔 뒤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살고 있는 유씨가 요즘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다. 얼마전 시에 제출
했던 사업계획서가 통과되면서 모·부자가정 복지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연리 4%, 5
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최고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조건. 유씨는 대출금을 종잣돈 삼아 인천에
서 작은 서점을 인수해 운영해보겠다는 계획이다.


경제불황과 취업난으로 어려운 요즘 창업이나 생활·전세자금 마련 등에 유씨처럼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
종 대출제도를 이용하면 높은 은행 문턱을 조금은 낮출 수 있다.



◆모·부자가정 복지자금



유씨처럼 배우자 없이 홀로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신청할 수 있다. 모·부
자가정이라고 해서 모두 대출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의 약 130% 이하여야 한다. 동사
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되는데, 복지자금 대출 외에도 양육비
와 학비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자금을 신청하려면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보증, 보증, 담보 대출의 세가지 종
류가 있으며, 무보증은 1200만원, 보증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생업자금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층에 생업을 위해 필요한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동사
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구청에서 융자추천서를 내주고, 추천서를 들고 은행에 가면 자격을 심사
해 자금을 빌려준다. 대출종류와 한도액은 모·부자가정 복지자금과 같다. 올 4월부터 대출 조건이 많
이 완화돼 도움을 받기가 한결 쉬워진 편이다.




◆장애인 자립자금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저소득층 장애인에 생업자금을 대여해주는 제도다. 신청절차는 다른
자금과 같고, 대출한도는 무보증의 경우 1200만원, 보증 또는 담보 대출은 1500만원까지다.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



실직 후 6개월이 지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창업에 필요한 점포를
싸게 임대해 주는 제도다. 1억원 이내의 점포를 공단이 임차한 뒤 연리 5.5%의 임대료를 받고 신청자에
게 빌려준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무 업종이나 창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업기간 중 이수한 창업훈
련 관련업종이나 자격증 보유 분야 또는 실직 전 1년 이상 종사한 관련 분야 등으로 업종이 제한된다.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실직 여성가장에게는 실직 기간에 상
관없이 같은 조건으로 점포를 임대해 준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무주택 저소득층에 전세 마련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광역시와 수도권은 보증서나 보증인이 있을
경우 4000만원 이하 주택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70%까지 연리 3% 조건으로 빌려준다. 지방자치단체의 추
천이 필요한데, 인천시의 경우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라야 한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가 만료돼 보증금을 돌려줄 때 세입자의 대출금을 기금으로 반납하겠다”는 확약
서를 받으면 보증인이나 보증서 없이도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이 경우는 신청자의 소득 등을 고
려해 최고 3000만원까지만 융자해주고 이율도 4%로 약간 높아진다.
이같은 여러 대출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형편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
다. 한 마디로 ‘매우 가난하면서도 어느 정도 재산이나 소득이 있고 신용불량자도 아니어야’ 비로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부자가정 복지자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대출추천을 받은 사람은 인천과 부천 모두 올들어 지금까
지 각각 2명씩에 불과했다.



부천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문의전화가 가끔 걸려오지만 요건 등을 설명해주면 대부분 낙심하고 끊
고 만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대출추천을 받았다 해도 은행의 대출심사를 통과하기는 더욱 힘들다.



보증인이나 담보를 구하지 못해 무보증 대출을 받으려면 2만원 이상 재산세 납세 실적이나 600만원의 연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재산세 2만원을 내려면 최소한 10여평 남짓한 낡은 빌라라도 한 채 보유하고 있
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저소득층에 융자해주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는 조건이 워낙 까
다로워 거의 유명무실한 형편이고, 일부 구에서는 아예 폐지됐다.



전세자금의 경우도 지난해 10월부터 주택신용보증기금이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을 크게 제한함에 따라 대
출받기가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이 때문에 건설교통부는 최근 ‘집주인의 확약서 첨부시 무보증 대출’이라는 응급처방을 내놨지만 집주
인이 확약서를 써주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대해서는 역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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