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착취 패스트푸드 5곳 고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31 오전 10:09:00
[동아일보]참여연대는 30일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5곳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된 업체는 신맥(맥도날드)과 맥킴(〃) 버거킹 롯데리아 파파이스 등 5곳이며 서모군(19)
등 아르바이트생 13명이 고소인으로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업체가 아르바
이트생을 고용한 뒤 임금체불과 주휴수당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모두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기업인데도 아르바이트생이 법적 지식이
나 권리의식이 낮다는 현실을 악용해 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들 업체 외에 주유소와 PC방 등도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보
고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전면적이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위반업소 조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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