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끊겠다면 휴가준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30 오전 10:24:00
담배를 끊으려는 직장인에게 세계 최초로 금연휴가가 주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금연을 결심한 직장인에게 3~4일간의 유급휴가를 주는 ‘금연휴가제’를 도입키로 하
고, 내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보건소 등에 무료 운영될 ‘금연클리
닉’과 연계해 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휴가자는 반드시 ‘금연클리닉’을 이용토록 하는 등의 다양
한 방안을 복지부는 검토하고 있다. 휴가 대상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뿐 아니라 흡연율이 높은 일용
직 근로자들도 포함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휴가에 따른 회사의 손실은 정부가 대부분 보전해 주며, 회사측이 부담 일부를 분담하
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연휴가제에 사용될 예산은 두 차례 인상되는 담뱃값 속에 포함된 건강증진
부담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부담금을 금연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
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직장에서는 스트레스로 금연이 어렵고 ▲흡연에 따른 의료비 등을 감안하면 금연 지원 사업
에 돈을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연구결과 등을 고려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던 제도라 시행착오
가 예상되지만, 시범 실시와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제도를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조선일보>
이전글 "서울이 북경보다 못한가" 정부광고 "논란"
다음글 수원.바르셀로나축구- 수원, 짜릿한 이변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