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를 끊으려는 직장인에게 세계 최초로 금연휴가가 주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금연을 결심한 직장인에게 3~4일간의 유급휴가를 주는 ‘금연휴가제’를 도입키로 하 고, 내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보건소 등에 무료 운영될 ‘금연클리 닉’과 연계해 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휴가자는 반드시 ‘금연클리닉’을 이용토록 하는 등의 다양 한 방안을 복지부는 검토하고 있다. 휴가 대상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뿐 아니라 흡연율이 높은 일용 직 근로자들도 포함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휴가에 따른 회사의 손실은 정부가 대부분 보전해 주며, 회사측이 부담 일부를 분담하 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연휴가제에 사용될 예산은 두 차례 인상되는 담뱃값 속에 포함된 건강증진 부담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부담금을 금연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 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직장에서는 스트레스로 금연이 어렵고 ▲흡연에 따른 의료비 등을 감안하면 금연 지원 사업 에 돈을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연구결과 등을 고려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던 제도라 시행착오 가 예상되지만, 시범 실시와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제도를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