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정책 어떻게 바뀌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12 오전 9:58:00
불법거래때 금융정보 일괄조회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종합안정대책과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행정수도 입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분양권 전매자 등에 대한 금융정보 일괄조회가 가능해진다. 하반기에 실시되는 부동산 주요 정
책 및 부동산 관련 이슈들을 살펴본다. 18평 이하 소형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
공공택지 채권입찰·원가연동제 도입
■미등기 전매, 분양권 전매자 등 금융정보 일괄조회=7월부터 부동산 미등기 전매자와 부동산을 직접 거
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중개업자, 타인명의 부동산 거래자, 분양권 전매자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자
들은 금융거래 일괄조회를 받게 된다. 금융거래 일괄조회가 이뤄지면 추가적인 부동산 투기 사실은 물
론 기타 탈루 등 불법사실이 밝혀져 처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거래 일괄 조회 대상 부동산 거래 범위는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이고 세금탈루 혐의가 높으며 실거
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명백한 거래 등이다. 따라서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 △다량의 토지를 매입해 분할 매각하는 경우 △2년 이내 단기거래 △60% 중과
세 대상인 1가구 3주택이상인 경우 △1가구가 1년간 3회 이상 양도·취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부동
산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거래 법령을 위반한 거래도 일괄 조회 대상이 된다.

■소형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1가구 3주택 이상자 가운데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구입했고 국세
청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이며 주택면적이 18평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가 면제된
다. 다만 재개발지역과 재건축지역 내의 주택은 제외된다.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7월1일부터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확보 및 건설
절차가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든다. 3년 이상 걸리던 택지확보 기간도 2년 정도로 줄고 국민임대주택단
지 내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50%(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 이상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당장 주택 공급면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택지확보 및 건설 절차가 간소해져 좀 더 빠른 시
간 내에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주택공급제도 방식 개선(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 도입)=하반기 중 공공택지에 대한 채권입찰제와 원
가연동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채권입찰제는 전용면적 25.7평(33평형)을 초과하는 공공 주택용지를 대상
으로 택지감정가와 시세차액의 일정비율을 상한으로 해 채권을 발행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원가연동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하며 택지를 감정가로 공급하되 분양값을 건축
비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판교새도시 시범단지 분양 내년 3월로 앞당겨질 듯=경기도 판교새도시에 대한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되
는 등 택지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시범단지 분양시점이 당초 예정보다 2~3개월 앞당겨질 전
망이다. 판교새도시 토지보상액 총 2조4641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약 90%인 2조2천억원에 대한 보상이 이
뤄진 상태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9월중 판교새도시 개발에 관한 실시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10~11월께 토지수용을 모두 완료해 택지를 본
격적으로 공급한다면, 아파트 시범단지 분양도 내년 5~6월에서 3월 정도로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보인
다.

■새행정수도 후보지 결정=연기·공주지구가 새행정수도 후보지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다. 향후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을 거쳐 8월 중 새행정수도 최종입지로 선정
될 전망이다. 평가 결과 1위인 연기·공주후보지는 충남 연기군의 남면, 금남면, 동면과 공주시의 장기
면 일원이다. 면적은 약 2160만평으로 대전, 청주에서 각각 1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연말 즈음 행정수도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뒤, 내년 1월부터 곧바로 토지수용 작업에 들어갈 예정
이다.

■종합재산신탁제도 도입=하반기 중 종합재산신탁제도가 도입돼 돈이나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특
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까지 단일 신탁계약에 의해 일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다 효과
적인 자산관리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지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05년 시행)=농민이 아닌 전문 경영인도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 법인
의 대표를 맡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농업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7월5일 입법예고
를 했으며 2005년부터 시행된다. 전농업자나 농지법인에게 장기(5년) 임대한다는 조건이라면 비농업인
도 면적과 지역의 제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된다.

<한겨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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