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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신용보험으로 낸 보험료의 1000배를 보험금으로 타는 일이 발생해 화제다.
SH&C생명은 8일 지난 1월 신한생명에서 대출을 받으며 신용보험에 가입한 김모씨가 갑작스레 사망해 8000만원의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아줬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모씨가 납입한 보험료는 8만원에 불 과해 1000배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됐으며 신용보험중 가장 많은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됐다.
김씨는 지난 1월 신한은행에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러 갔다 대출담당직원의 권유로 SH&C생명의 세이프론 이란 신용보험에 가입했다. 신용보험은 대출을 받은 고객이 사망할 경우 대출금을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 는 보험을 말한다.
김씨는 총 1억4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후 지난 2월에 6000만원을 먼저 상환하고 대출잔액 8000만원을 유 지하다 지난 4월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레 사망했다. 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대 출금을 대신 갚거나 아파트를 처분하게 된다. 그러나 김씨는 세이프론에 가입한 덕에 8000만원을 SH&C생 명이 대신 갚았고 유가족은 아파트를 고스란히 건질수 있었다.
SH&C생명 관계자는 "신용보험은 일반적인 사망보험보다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 김씨의 경우 낸 보험료의 1000배를 보험금으로 수령했다"며 "신용보험은 채무승계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부실채권의 발생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금융상품으로 대출고객들 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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