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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7일 산업용 정제유에다 석유화학공장에서 나프타 등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생 연료유 등을 섞어 만든 가짜 가정용 난방유 500억원 어치를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유통시킨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윤모(45)씨를 구속하고 판매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1999년 3월 서울 응봉동에 무허가 석유저장탱크 4개를 설치해가짜 가정용 난방유를 제조한 뒤 최근까지 200ℓ 짜리 1드럼에 8만7,000~9만5,000원에 판매한 혐의다.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난방 유는 1드럼에 11만~12만원에 달하기 때문에이보다 싼 저가의 가짜 휘발유가 손쉽게 매매됐다”며 “하지 만 정제유와부생연료유 혼합물을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면 매연과 유독 가스가 심하게발생하는 데다 난방 제품의 성능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경찰은 유가 급등을 틈타 산업용 연료를 가정용 난방유로 속여 파 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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