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진료비 부담 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5-27 오후 7:30:00
오는 7월부터 6개월 간 환자 본인이 낸 치료비가 300만원이 넘는 고액 진료환 자는 300만원 초과분 진료
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
또 30일 간 본인 부담 진료비가 12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50%를 환급해 주는 현행 보상제를 유지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한제와 현행 보상제가 병행 실시돼 고액 진료환자들의 본인 부담 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을 29일 입법예고키로 했
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상제 지급기준을 현행 30일 간 120만원에서 6개월 간 150 만~300만원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이 때 비교적 경증의 환자들도 혜택을 받게 돼 만성ㆍ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상한제의 당초 취지가 퇴색 될 수 있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고 밝혔다.

300만원 상한제와 현행 보상제가 병행 실시되면 고액 진료환자들의 진료비 부 담이 상당 수준 경감될 것
으로 보인다.

적용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 진료비와 외래ㆍ약제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첫 한 달 동안 본인 부담액이 400만원, 이후 두 달 간 각각 150만원 이 나온 입원환자는 현
재 총 본인 부담액 700만원 중 매월 120만원 초과분의 5 0%인 170만원을 돌려받게 돼 실제 본인 부담액
은 530만원이 된다.

상한제가 도입되면 300만원 초과분 400만원을 면제받는 데다 첫 달에 지불한 3 00만원 중 120만원 초과
분의 50%인 90만원을 돌려받아 실제 부담은 210만원으 로 줄어든다.

입원환자가 아닌 외래환자는 300만원 초과분을 일단 본인이 납부한 뒤 나중에 공단으로부터 돌려받게 된
다.

복지부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합산에 현실적 어 려움이 있기 때문" 이라
며 "진료비 합산이 300만원을 넘어서면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통보해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게 할 방
침" 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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