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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빗발치는 네티즌들의 항의에 사실상 백기를 들고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내 놓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국민연금 수급권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부 가입자의 병급조정 문제와 미납시 재산압류에 대해서는 뾰족 한 대책은 내놓지 않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개선대책에 따르면 우선 제3자의 가해로 인한 손해배상 금 수령시 장애연금·유족연금의 최대 지급정지기간을 5년으로 제한, 장애연금·유족연급의 수해 대상 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등 제3자의 가해로 인해 다른 보험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경우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가입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만 인정하던 장애연금을 가입전에 발생한 질병이라도 가입후 초진을 받을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결정 유보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6개월로 6개월 단 축, 조기에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혼시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재혼시 재혼기간동안 분할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분할연금과 노령연 금 중 유리한 것을 택하도록 했던 제도를 고쳐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전에 월 42만원 이상의 소득활동에 종사할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하던 것을 급여를 정지하되 소득활동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소득활동 중단시 연금 지급율 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자가 60세에 달할 때 2.5%를 추가 감액해 지급하던 것을 가입기간에 맞춰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년 가입자의 경우 현행 정상 연금 수급자에 비해 47.5%를 지급받 던 것을 50%까지 받을 수 있고 19년 가입자도 92.5%에서 95%를 받게 된다.
이밖에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명이 있을 때에만 배우자와 자녀 등 친족에게 남은 연금을 지급했지만 생계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했 다. 유족연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 역시 생계유지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보험료 부담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 상한선을 36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고 하한선 인상에 따라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는 측면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부가 동시 가입 후 양쪽 모두 연금을 받다 1명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병급조정의 경우 보험료 인상요인이 큰 점을 감안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제한 조건으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급권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며 “법개정과는 별도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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