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생식.초콜릿 영양표시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5-25 오전 10:33:00
앞으로 두유음료와 생식, 초콜릿을 비롯한 일부 과자류에 영양 성분 표시가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빠르면 올 12월 고시할 것이라고 25
일 밝혔다.

영양성분 의무화 표시 대상은 특수영양식품, 건강기능식품, 특정 영양소를 강조하고 싶은 식품 등이었으
나 지난해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즉석 국과 카레, 짜장을 포함한 레토르트 식품, 라면,
빵 등이 추가됐다.

이들 식품은 열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한뒤 올해 추가할 영양표시 의무화 품목을 최종 결정
할 것"이라며 "연말에 관련 규정을 고시한뒤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식사대용식 등을 대상으로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을 계속 늘려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전글 “급전필요 집내놔도 안팔려 발만 동동”
다음글 담배산업 빈곤층 두번 죽인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