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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두유음료와 생식, 초콜릿을 비롯한 일부 과자류에 영양 성분 표시가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빠르면 올 12월 고시할 것이라고 25 일 밝혔다.
영양성분 의무화 표시 대상은 특수영양식품, 건강기능식품, 특정 영양소를 강조하고 싶은 식품 등이었으 나 지난해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즉석 국과 카레, 짜장을 포함한 레토르트 식품, 라면, 빵 등이 추가됐다.
이들 식품은 열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한뒤 올해 추가할 영양표시 의무화 품목을 최종 결정 할 것"이라며 "연말에 관련 규정을 고시한뒤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식사대용식 등을 대상으로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을 계속 늘려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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