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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안티 국민연금 운동’의 확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한 네티즌의 글에서 촉발된 이번 논란은 특히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고 급여를 낮추려는 정부의 연금법 개정 추진과 맞물려 그 파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는 물론 청와대, 언론사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연금 납부 거부 주장 과 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이 하루 수천건씩 쇄도하고 있다. 21일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자신을 김 현호라고 밝힌 네티즌은 ‘사람 두번 죽이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식당을 운영하지만 경기가 어려워 임대료도 제대로 못내는 데도 도시가스대금으로 낼 카드대금이 연금공단에 압류됐다”며 “도대체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해 있는 게 맞느냐”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국민연금 폐지’ 문구가 새겨진 A4 용지를 승용차 뒷유리창에 붙이고 다니자고 제안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모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국민연금 납부 거부운동’에 대한 설문 조 사 결과 응답자의 84%인 2만1600여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반대는 13%에 그쳤다.
사태가 확산되자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홍보팀 등 일부 직원들의 경우 매일 밤 늦 게까지 남아 인터넷 사이트를 체크하며 잘못된 글에 대한 해명과 함께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 고 있다.
복지부는 안티 국민연금운동을 불러온 네티즌의 글이 사실과 다르고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지만 개 중에는 맞거나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내용이 있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연금을 내다 나중에 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한 명분만 받는다는 지적은 맞는 내용이다. 그러나 ‘남편을 잃 은 부인의 경우 소득이 없어야 유족연금을 받는다’와 ‘나이가 들어도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의 경우 잘못되거나 과장된 케이스. 위의 경우 급여의 일부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것 이 ‘안티 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했다.
특히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는 공무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50%는 보 전해주는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복지부와 연금공단의 일부에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피해 예측이 가능한 사례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간부는 “제도 도입 당시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 민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쉬쉬한 부분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복지부는 현재 2047년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월 소득의 9%인 보험료를 매년 1.3%씩 올리고 현재 소득의 60%인 급여 수준을 2008년 이후에는 50%까지 낮추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 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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