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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10만가구 26만여명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건강보험공단 재 정운영위원회를 열어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건보 가입자 156만여가구 중 생계가 아주 어려운 9만9000여가구의 보험료 340억원을 특별 탕감했다고 1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탕감액은 34만3400원이 다. 특별 탕감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까지 체납한 보험료를 탕감했기 때문에 그 해 8월 이후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은 여전히 건보 자격이 정지된다. 건보공단은 "특별 탕감 혜택을 받 은 9만9000여가구 중 상당수가 계속 체납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 건보 자격이 되살아난 사람은 그 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이용 자격이 정지된다.
이 법에는 소득이나 재산.자동차가 없거나 파산한 사람 중에서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 한해 밀린 보험료를 탕감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는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더라도 재산의 지방세 과 표가 3백만원 이하(시세 1000만원 추정)이거나 출고된 지 9년이 넘은 1t 화물차일 경우 예외로 인정해 보험료를 탕감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병원을 이용한 30만9000가구(103만건)의 진료비 669 억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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