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소음 기준 대폭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1-27 오후 4:46:00
공사장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이 오는 2009년부터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존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009년 1월부터 시행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학교·병원 공공도서관 소음규제 기준은 현행 낮(오
전8시~오후6시) 70㏈(데시벨), 아침·저녁 (오전5~8시, 오후 6~10시) 65㏈, 밤(오후10시~오전5시) 55㏈
에서 각각 65㏈, 60㏈, 50㏈로 강화된다. 이외 지역의 규제기준도 낮 75㏈, 아침·저녁 70㏈, 밤 55㏈에
서 각각 5㏈ 가량 강화돼 시행된다.

50㏈은 조용한 사무실, 60㏈는 조용한 승용차 안이나 보통 대화시, 70㏈은 전화벨에서 발생하는 소음 정
도에 해당한다.

반면 발파소음일 경우 지속시간이 극히 짧은 점을 감안해 연속소음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
다고 판단, 연속소음에 비해 규제기준을 10㏈ 완화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발파소음의 규제기준이 10
㏈ 완화되면 지하철 차내소음과 비슷한 정도의 소음(80㏈)까지 낼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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