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제도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31 오후 12:18:00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즉,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이다. 시행시기는 공기업 등이
제일 먼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업종과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늦춰져 2011년까지는 전 사업장
이 도입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조기시행과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수준
의 지원금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고 12개월까지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2004년부터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기업주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한달 이상 구인 노력
을 했는데도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고
용허가제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단 이들의 최대 취업기간은 3년으로 제한됩니다. YTN
이전글 파킨슨병 고령에도 수술 가능
다음글 행복한 노인이 되는 10가지 습관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