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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5년부터 MRI,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가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가 크게 절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자재정을 감안해 당초 2007년부터 MRI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려 했으나 규제개혁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해 70만내지 80만건 정도 이뤄지고 있는 MRI는 한번 찍을 때마다 60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 고가 검사 품목이며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이 35만원 정도로 낮습니다. MRI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되면 6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보험 가입자 본인 부담은 12만원 내지 3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대로 본인부담률을 대폭 높일 경우 전체 비용의 75% 정도까지 낼 수도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중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MRI의 건강보 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과 본인부담비율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MRI에 대 해 자동차보험 수가를 적용하고 본인부담률을 입원시 20%, 외래시 50%로 할 경우 연간 4천765억원의 재 정이 소요 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치과 치료에 사용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 글레스 아이노마시멘트충전 도 등도 2005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으나 초음파 검사의 경우 예정대로 2007년부터 건강보험 적 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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