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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휴학하려는 대학생은 한 학기 수업료를 미리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수업연한(2∼4년)이 끝난 뒤 모자라는 학점을 채우기 위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수강 학점만큼만 수업료를 내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 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학기부터 이 개정안을 모든 대학에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학생들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휴학할 경우 대학이 미리 수업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4년제 대학과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기술대 등 모든 대학이 수업연한이 끝 난 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따기 위해 등록하는 학생에게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징수토록 했 다.
4년제 대학의 수강 학점에 따른 등록금 비율은 △1∼3학점은 한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4∼6학점은 3 분의 1 △7∼9학점은 2분의 1 △10학점 이상은 전액이다. 대학원생은 1∼3학점은 2분의 1, 4학점 이상 은 전액을 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연한 마지막 학기에 한해 이수하는 학점에 따라 수업료 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어 당분간 이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고 말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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