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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인상 최종안' 확정..인상폭 낮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표결정의 재량권을 부여, 재산세 인상폭이 당초 정부안보다 낮아지지만 서울 강남(강남.서초.송파)지역의 재산세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강남의 경우 최고 7배 인상폭에서 5∼ 6배, 강북은 30∼50%에서 20∼30%로 하향조정된다. 정부는 서민의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10% 범위내에서 가감산율을 감산조정, 재산세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 ㎡당 국세청 기준가액도 18만원에서 3%(5천400원) 범위에서 자치단체장이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재산세 인상 최종안을 발표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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