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비보험 진료비 정부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23 오후 2:05:00
혈우병·만성신부전 등…고혈압 등은 만성병 지정

혈우병.만성신부전증 등 일부 희귀.난치병 환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고혈압.당뇨.비만 등 2백여가지의 질환을 만성병으로 지정하고 이 중 가장 위험한 질병인
일부 희귀병을 제1군 만성병으로 분류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1군 만성병은 근육병.고셰병.다발성경화증.아밀로이드증.크론병.말기신장질환 등이다. 이들 질병의 진료
비 중 식대나 선택진료비 등 비보험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말기신장질환을 제외한 일곱가
지 희귀병의 보험이 되는 진료비 중 환자 부담분(전체 진료비의 20%)은 지금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비보험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에 따르면 심근경색.뇌졸중.간경화 등은 2군 만성병에, 고혈압.당뇨병.비만.관절염 등은 3군에, 사
고로 인한 사지마비나 중독.치매는 4군으로 분류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만성병관리법을 만들어 19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내년 상반
기까지 법안을 확정해 2005년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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