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허와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23 오후 1:54:00
보험 약관 '코에 걸면 코걸이'

교통사고 상해보험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이다. 단순히 길을 걷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보다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보험금이 더 높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을 때는
특약을 통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교통사고 사망은 보험금이 1억원에 불과한 데 비해 비
행기 탑승 중 사고는 각종 특약이 붙어 무려 8억원을 받는 보험 상품도 있다.
교통사고 상해보험 분쟁은 어떤 것이 있을까.

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면 누가 보아도 운행 중 사고다. 그러나 운행 중 사고인
지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차를 몰고 가다 피곤하여 도로가에 차를 세워 놓고 자다가 질식
한 경우 운행 중 사고일까. 보험 약관에 의하면 “운행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자동차에 타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운송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면 운행
이 아닌 것이다.

예컨대 젊은 남녀가 차안에서 포옹을 하다가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가 바다에 빠져 사망한 사고
를 법원은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선고했다. 또 폭설로 도로상태가 나쁠 때 길가에 차량을 세워두고
히터를 켜고 자다가 일가족이 질식사한 경우도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가 있다. 반대로 노면
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시동을 켠 채 자다가 누출된 LP가스 폭발로 사망한 경우 운행 중 사고라고
선고한 사례도 있다.

작업 중인 트랙터가 전복돼 사망했을 경우 트랙터가 농기계이므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나
대개 교통사고로 간주한다. 모래를 실어 나르는 무동력선인 바지선도 역시 교통수단이므로 이를 타고 가
다 물에 빠져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여부도 종종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시내버스가 정류장이 아닌 차도에 승객을 내
리게 해 인도로 오르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에 대하여 대중교통 수단 이용 중 사고로 선고한 판례가 있
다.

교통사고가 난 뒤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이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고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
에 교통재해이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해도 피보험자가 공장이나 토목 작업장 구내에서 직무상 일어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험 약관에 규정해 놓고 있다. 사고가 난 뒤 보험회사가 약관을 보여주
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그때 비로소 알 정도로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규정이다. 과연 이렇게 계약자에
게 불리한 규정이 유효한지 의심스럽다.

조선일보
이전글 운동하면 뼈도 ‘튼튼’
다음글 한국인 2형 당뇨병 원인 처음 발견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