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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는 65세 또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노후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한나라당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후 생활비를 국가가 지급하는 기초연 금 도입을 주장하면서 현 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절충안을 고려 중”이라며 “기초연금을 도입해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지급하려면 연간 15조 이상 재원이 필요해 단계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방안 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재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을 확대하거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에 따라 정부의 재정 상황을 감안,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8만원 정도부터 시작해 지급액수를 늘려 가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소득이 없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등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연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초연금 도입 등에 대 해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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