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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300만원 정도를 받는 사람도 주변시세의 50∼70%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 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냉장고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가구, 위생용품은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되고 입주자가 원할 경우 별도로 계약하도록 하는 ‘플러스 옵션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 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확정해 공포 시행된다.
건교부는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붙박이장 등 가구제품, 식기세척기나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 품, 비데 등 위생용품을 분양가 산정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그 대신 입주자가 원하면 추가비용 을 지불하고 해당 품목을 설치하는 ‘플러스옵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플러스옵션제가 도입되면 아파트분양가는 평형별로 45만∼80만원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현재 50m²(15평·전용면적 기준) 이상인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60m²(18평) 초과 주택에 대 해선 입주자격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년 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연봉 3300만원(200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79만2400원 기준) 정도를 받는 사람도 주변시 세의 50∼70%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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