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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공원에서 애완동물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원에서 목줄 등을 채우지 않다가 적발됐을 때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올 9월 입법예고 때 특별시나 광역시 및 시군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등에 동물을 데리 고 입장하면 무조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공원 종류가 워낙 다양해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자체의 지적에다 동물 애호가들의 반발 을 고려해 이같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들어오려면 봉투 등을 지참해 반드시 배설물을 치워야 하며 지자 체 등이 정하는 일부 공원에서는 목줄을 매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나무를 말라죽게 하거 나 △오물을 버리거나 △시군 조례로 정한 공원에서 행상이나 노점상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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