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부부 2주택은 보유세 중과 제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03 오후 12:00:00
보유세, 주택 수보다 '거주' 여부에 중점

내년부터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대폭 오르는 데 이어 2005년부터 종합 부동산세가 부
과돼 보유세 부담이 크게 오르지만 '주말 부부'들은 2주택을 갖고 있어도 보유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중과의 1차 대상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
는 주택'"이라고 전제하고 "직장이 떨어져 있는 이른바 주말 부부들은 2주택을 보유해도 소유자가 각각
거주하는 만큼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추진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제시한 보유세 강화 방안에 따르면 소유자가 직접 거
주하지 않거나 미성년자 명의의 주택 등에 대해 보유세 과표를 높이고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최
고 7% 세율로 중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은 1가구 3주택 이상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82.5%까지 물릴 방침이지만
보유세는 1가구 2주택만 돼도 중과세 대상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부부가 서울과 대전에 각각 직장이 있어 별도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보유
세 중과를 피할 수 있으며 대학 입학 등으로 자녀를 다른 지역에 보내면서 사들인 원룸 등 소규모 주택
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적정한 '주말 부부' 판정 기준을 마련해 근접지에 거주하면서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상속 주택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면서 소유자가 살지 않게 된 주택은 5년간 ▲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처분하지 못한 옛 주택은 1년간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조건의 장기 임대사업
용 주택 등도 보유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2003.11.3.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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