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서 봉사땐 소득공제…하루5만원 수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22 오전 9:32:00
특별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에 참가하면 하루 5만원 수준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 독학학위나 학점
은행제 취득에 들어가는 교육비는 내년부터 전액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태풍 ‘매미’와 같은 특별한 재해의 복구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에 대해 1
인당 일당 5만원 수준의 소득공제를 인정키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
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미 태풍 매미 피해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해왔거나 앞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경
우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을 받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가 노동력과 함께 장비를 제공하는 경우 유류대 등 직접적 물건비는 발생비용 전액에 대해 소
득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이재민 구호금품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와함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392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관에서 140학점을 이수하
는 경우 내년부터 학위취득에 들어간 교육비가 전액 소득공제된다. 또 12개 대학 사회교육원 이수과정
에 들어간 비용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취득을 준비하는 사람은 현재 10만명 가량으로 연간 교육비는 평균 200만원 가
량이며 1000명 가량의 학생이 있는 독학 학위 취득제에는 평균 100만원 가량의 학비가 드는 것으로 추
산되고 있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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