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대출 소득공제 1000만원으로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16 오전 10:41:00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담보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600만원에서 1000만원
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장기주택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만기 15년 이상의
주택저당대출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기존 단기대출을 15년 이상 장기대출로 전환해도 소득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기존 만기가 10년 이상∼15년 미만인 주택저당대출 상품의 경우 현행대로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
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내년에 출범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무주택 전세가구와 청년층 신혼가구가 쉽게 내집을 마
련할 수 있도록 중점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값의 50% 정도 전세금을 15년 만기 장기주택저당대출의 초기 납입금으로 전환할 경우 대출금리 연
6.8%,소득공제 한도 1000만원을 적용하면 1억5000만원 주택은 월 51만원씩 원리금을 갚아나가면 된
다. 신혼가구의 경우 집값의 30%만 마련하면 평균 5년내에 내집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봤
다.

<국민>
이전글 초토화된 부산 한복판서 "풍물놀이"
다음글 ″결혼 앞두고…″ 연인 지하상가 참변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