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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직장인이라면 결혼자금이나 내집마련자금 등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이나 보험에 가입하는 등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나씩 해야 한다. 자연히 은행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이다. 하지만 무엇을 어 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선배에게 물어봐도 시원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은행 거래를 막 시작하는 직장 인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과 상품을 알아본다.
첫째, 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세금우대나 비과세로 가입해야 한다. 은행에 저축을 하면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6.5%(소득세 15.0%, 주민세 1.5%)의 세금 이 부과되는 데 비해 세금우대란 10.5%(소득세 10.0%, 농특세 0.5%)의 우대세율을 적용해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금액을 예금하더라도 일반으로 가입할 때보다 세금우대로 가입 시 9만6천원을 더 받을 수 있다. 2001년부터 저축기관이나 저축상품에 관계없이 개인별로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우대혜택을 주는 ‘세금 우대종합저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세금우대는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다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을 통해 저축으로 거래하는 모든 계좌의 저축 원금을 합해 1인당 4천만원까지 세 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노인(남자:60세 이상, 여자:55세 이상)-장애 인은 6천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세금우대가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적립식-거치식 저축(신 탁-채권 포함)인 경우에만 세금우대혜택을 준다. 이때 최초 불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 상이어야 하므로 매월 이자를 받는 월이자지급식 상품이라도 저축기간이 1년 이상이면 세금우대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해 매월 세금우대로 이자를 받아 생활하다가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1 년이 넘었다면 그 혜택은 유효하다. 지금은 개인이 타금융기관에 세금우대로 가입한 금액이 조회가 가 능하므로 한도 초과 시에는 세금우대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중도해지 하는 경우에 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참고로 신협, 지역 농-수협, 새마을금고에서는 세금우대와 별도로 1인당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 제되고 1.5%의 농어촌특별세만 내는 예탁금을 올해 말까지 판매한다.
비과세란 이자소득에 대해 전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의 경우 제한된 몇몇 상품에 만 있는 혜택으로 비과세 상품은 대체로 기간이 길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세금우대와 마찬가지로 포함 되지 않는다. 비과세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7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 등이 있 다.
둘째,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주목해야 한다. 소득공제란 과세대상 소득 액 산정 시 총소득에서 정해진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는 것으로 세금 감면의 효과가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신탁-보험, 주택청약관련 저축, 보장성보험이 있 으며 이 상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유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 고 가입 기간은 7년 이상이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인 세대주는 당해 연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분기 최고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7년 동안 가입할 경우 비과세혜택이 있으나 5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 은 소득공제 분에 대해 세금추징을 당한다.
즉 1년 이내 중도해지한 때는 저축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5년 이내는 저축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의 해지 추징세액을 다시 내야 한다. 연금신탁의 경우에도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 며 5년 이내 중도해지하면 납입금액의 2.2%에 이르는 해지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될 수 있으면 중 도해지는 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에는 농협-신한은행-기업은행 등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응용해 30년 이상의 장기 비과세상품을 선 보이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자격이 된다면 납부 능력이 없더라 도 일단 통장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추후 자금 여유가 생길 때 지속적으로 납부한다면 비과세와 소 득공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장성보험 또한 올해부터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소득공제의 폭이 확 대되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1~2개 가입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직장인이라면 절세할 수 있는 상품과 방법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함을 명심하자.
사례 /4천만원을 1년간 정기예금할 경우(연이자 4%)
○ 세전 이자 : 1,600,000원(40,000,000원×4%)
○ 세후 이자 :
① 세금우대로 가입 시
세금 : 168,000원(1,600,000원×10.5%)
세후(실수령)이자 : 1,432,000원(1,600,000원-168,000원)
② 일반으로 가입 시
세금 : 264,000원(1,600,000×16.5%)
세후이자 : 1,336,000원(1,600,000원-264,000원)
특별중도해지 사유
①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② 천재지변 ③ 저축자의 퇴직 ④사업장의 폐업 ⑤ 저축장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 발생 ⑥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선언
소득공제 관련 상품
주택 관련 저축- 소득공제비율; 불입금액의 40%, 소득공제 한도; 통합해 3백만원까지 단,주택청약부금 은 2000.10.31 이전 가입자만 소득공제
연금신탁, 보험- 소득공제비율; 불입금액의 100%, 소득공제 한도; 2백40만원 단, 2001년 이전 개인연 금저축은 72만원까지
보장성보험- 소득공제 비율; 납입보험료 중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 1백만원
고은정〈농협중앙회 수신마케팅부〉 juyeounlove@hanmail.net
*알립니다
제538호 ‘예금자보호제도와 재테크’ 기사 중 실명 전환 때 물리는 과징금 50%는 1993년 실명제 도 입 이전의 예금에만 적용됩니다.
(뉴스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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