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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연소통, 연소장치, 벽돌, 구들장, 파이프 및 시멘트 등 각종 온돌재료를 사용하여 건축구조에 알맞 은 난방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반 시공방법으로 온수온돌을 축조·시공하는 일
진출분야/전망 - 자격취득에 따른 기능향상과 난방업체에 고용될수있으며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능을 습득하여 온수온돌 공으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업의 특성상 일정한 회사에 상용직으로 고용되지 않고 전문건설업 체나 하도급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 향후 아파트의 신축공사, 재개발사업 등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신규 공사가 증가 할 뿐아니라 기 존 건축물의 수리, 보수공사 등 증가요인이 있어 온수온돌기능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응시자격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시험과목 [필기] * 시험방법 : 객관식 4지택일형/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시험방법 : 작업형(100%) * 시험시간 : 작업형-4시간 정도 * 채점방법 : 작업형-현지채점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제출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등급중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의 응시자격을 입증하 기 위한 제출서류입니다. * 제출서류는 응시생 본인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항목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의 응시 자격 조건 항목 번호와 제출서류의 번호가 동일한 항목의 서류를 제출하면 됨> 기능사 *기능사 등급의 자격증은 응시자격 제한이 없는 시험이므로 시험 응시 수검원서외에 응시자격 을 입증하는 별도의 제출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응시자격이 제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합격예정자 발표일 로부터 4일 이내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필기수검원서를 접수한 사무소 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간내 미제출시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 니다.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기능사는 응시자격 증명서 서류제출이 불필요함)
>> 경력(재직)증명서 법정서식 - DOWNLOAD
>> 각종 확인서란? 국민연금납부확인원, 건강보험가입확인원, 세금납부실적을 입증하는 서류중 본인이 준비하기 쉬운 것 택1. (단, 고용보험가입자는 공단에서 근무처와 근무기간이 검색되오니 동 자료에 한해 제출 생략가능)
>>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서류심사신청서 - DOWNLOAD * 제출서류별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응시자격 관련 구비서류 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원서접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원서 접수페이지 (http://won.hrdkorea.or.kr)를 방문하시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 국가자격의 이중취득금지(제22조의 2)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기 취득한 기술자격과 동일한 등급 및 종목의 기술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하지 못함 -> 기 자격취득자의 이중응시 제한에서 이중취득 금지로 변경
◈ 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제25조) 필기시험의 면제기간 산정기준 시점을 당해 필기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변경
◈수검원서 교부◈ 1. 교부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4개지역본부 및 18개지방사무소 2. 수검원서는 공휴일 및 행사일(공단창립기념일「3월18일」, 근로자의 날 5월 1일 」)등을 제외하고 는 연중 교부
◈ 수검원서 접수 ◈ 1. 접수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4개지역본부 및 18개지방사무소 2. 필기시험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3. 필기시험면제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면제자 원서접수기간 (실기 『면접』시험 실비납부기 간) 4. 필기시험 전과목면제 해당자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5. 외국자격 취득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기 타 ◈ 1. 접수된 응시원서, 수수료, 응시자격서류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 3.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이 당해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에서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년간 으로 변경 4. 실기검정일정은 수검인원에 따라 변경(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음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방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 람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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