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전 사업장.비정규직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05 오전 9:43:00
노동부, 이번 정기국회 제출 퇴직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으로 추진돼 온 퇴직(기
업) 연금제가 4명 이하 사업장과 비정규직인 1년 미만 근속 자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 하는 퇴직연금제도를 4
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 근로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4명 이하 사업장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부담률도 낮게 책정하
고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내년 7월부터 실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별사업장별 연금 전환 여부는 노사간 자율선택에 맡기되 세제지원을 통해 연 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모두 허용키로 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시 받는 연금액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형식상 상대적으로 수 급보장성이 높고, 확정
기여형은 급여와 투자수익이 연동돼 있는 만큼 기금 투자 및 운용의 책임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특
징이 있다.

노동부는 또한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폐지하고 책임적립금제도 등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직장 이동시에도 퇴직적립금이 누적되도록 통산장치(개인퇴직저축계좌)를 마련 키로 했다.

특히 사내유보 퇴직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40%)를 단계적으로 폐지, 사외 적립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퇴직연금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정부 에 이송한 바 있다.

<매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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