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1일부로 미국 비자 발급 과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다.‘가뜩이나 발급이 어렵다는 미국 비자, 여행사 대행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미리 걱정할 것은 없다. 공식적인 절차가 한꺼번에 완전히 바뀌는 일은 없다.
여전히 여행사에서는 대행이 가능하며, 직접 신청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 수수료도 아낄 겸 직 접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본인이 직접 접수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번역 대행료와 비자 발급 수 수료 100달러만 들면 되고, 여행사에 대행을 맡길 경우에는 여기에 5만~10만원의 대행 수수료를 내야 된다. 여행사에서는 번역이나 각종 스케줄, 서류 등을 이것 저것 꼼꼼히 챙겨준다.
<< 인터뷰는 이렇게!
인터뷰 예약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좋다. 예약 시간은 미국 대사관 2층 비이 민과에 입장해서 수속을 밟는 시간. 수속이 끝나면 인터뷰가 진행된다. 시간은 1~2분 정도가 소요되며 길어도 5분을 넘기지 않는다.
영사와 통역관 그리고 비자 신청자 세 명이 참석하게 되며 비자 발급의 가부는 인터뷰시에 바로 결정된 다. 주로 묻는 질문은 직업과 일정한 소득의 유무, 그리고 미국을 방문하는 목적의 세 가지. 특정한 목 적이 있어서 미국을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실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 무엇이 바뀌었나?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행사 추천 프로그램(TARP : Travel Agency Referral Program)의 폐 지.’ 기존에 여행사에서 관광객이나 학생들의 비자 서류를 대신 접수해주고 인터뷰 없이 비자를 발급 할 수 있게 했던 제도가 없어진 것이다. 만 55세 이상, 만 16세 이하, 그리고 법령이 정하는 대학의 교직원, 교수, 학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뷰를 꼭 거쳐야만 한다. 인터뷰 준비 과정은 본인이 직 접 할 수도 있고, 여행사가 대행해 주기도 한다.
<< 꼼꼼히 챙겨야 할 서류 준비
일단 서류부터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직장인일 경우와 사업자일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는 데, 대부분 소득과 신분을 보장하는 서류들로 이루어진다. 준비한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서 인터뷰시 들고 가는 것이 원칙.
* 기본 서류 여권(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사진 1장(5×5 사이즈, 얼굴이 2.5×3.5cm 이상 크 기로 반드시 흰색 배경, 비자 신청서에 부착한다), 비자 신청서(대사관에 구비되어 있고, 대사관 홈페 이지 usembassy.state.gov/seoul 에서 다운 받을 수도 있다),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정기 소득 이 입금되는 통장(부동산이나 예치금이 든 통장은 무효. 비공식적이지만 잔액이 500만원 이상이 있어 야 안심할 수 있다는 설도 있다)
* 직장인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행), 갑근세증명(고용주 발행), 재직증명서, 직장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주민 등록등본
*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명(세무서 발행),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담당 세무사 사 무실)
- 만 55세 이상인 경우(1948년생으로 생일이 지난 사람) 기본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만 16세 이하인 경우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비자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의 기본 서류 외 에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을 준비하고 부모의 재정 관련 서류와 미국 비자 사본을 준비하도록 한 다.
<< 발급 절차의 진행
1) 우선 서류를 준비하고, 준비된 서류를 번역해야 한다. 여행사를 통하면 서류 번역도 직접 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본인이 직접 번역소를 택해서 번역을 의뢰해도 된다. 번역 비용은 업체별로 차이 가 있지만 보통 서류당 3,000원에서 5,000원선. 성적증명서나 생활기록부 등은 2만~3만원 정도다. 번 역된 서류는 원본과 번역본을 짝을 맞추어준다.
2)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낸다. 전국의 한미은행에서만 수수료를 낼 수 있는데 금액 은 미화 100달러. 납부 영수증도 꼭 챙겨서 위에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쨁 이제 인터뷰를 신청해야 한다.
ARS 060-700-2510(30초당 200원 부가)으로 전화를 걸어서 안내 절차에 따라 인터뷰를 신청한다. 인 터뷰시에는 준비한 서류를 빠짐없이 들고 가야 한다.
- 만 55세 이상, 만 16세 이상 등 인터뷰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준비한 서류를 택배를 이용해 대사관으 로 보내야 한다. 직접 제출은 불가능하고 DHL(1588-0002)이나 한진택배(02-738-1212)를 이용한다. - 비자 신청과 발급에는 약 10일 정도가 소요된다.
<< 비자 발급이 어려운 사람
어떤 사람이 비자 발급이 어려운가 쉬운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결혼을 해야 쉽다든지. 혹은 미혼 여성은 발급이 어렵다든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어렵다 는 등. 이런 이야기들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다.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것이 직장과 수입. 직장이 있다고 해도 자주 옮겨 다닌 사람은 발급이 어려울 수 도 있다. 가정주부와 미성년자의 경우는 남편과 부모의 직업, 수입 여부로 발급이 결정된다. 보통 기준 이 되는 조건은 연봉 1,800만원 이상, 1년 이상 다닌 직장의 재직증명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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