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다고 우선 명퇴 부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8-27 오전 10:30:00
“나이 많다고 우선 명퇴 부당”

서울지법, 국민은행 사직유도 및 한직 전보 무효판결

대기업들이 인력구조 조정을 할 때 나이가 많거나 장기 근속한 직원을 명예퇴직자로 우선 선정하는 관행
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법은 국민은행이 “근속기간 30년 이상 직원들이 명예퇴직 권고에 응
하지 않자 회사가 사직을 유도하기 위해 한직으로 전보 발령을 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전보 발
령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전보발령은 무효이며 은행은 4차례 자리를 옮기게 만들어 줄어든 입금
1억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령자나 장기근속자가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확보에 지장을 준다
고 볼 수 없는 만큼 명예퇴직자 선정시 근무성적과 부양여부, 재산, 건강, 재취업 가능성 등을 모두 고
려하지 않고 단순히 나이와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
다.

법원은 “국민은행이 1급,2급,3급 직원으로서 노조원 자격이 없는 이들을 본인대신 노조와 명예퇴직제
를 협의한 것은 근로자와의 협의 등 기본 의무도 다 하지 않은 것이다 “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2000년 4월 연공서열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3급 직원으로서 1950년
이전 출생자에 대해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 위주로 명예퇴직을 권고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자발적
퇴직 신청자들이 (명예퇴직) 넘쳤음에도 이 직원을 한직으로 전보발령했었다.

(성명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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