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정규과정 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8-18 오전 10:14:00
다음달부터 대안학교 학생들도 정규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일 학교 교육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소질 개발을 위해 지정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
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을 목적으로 ‘대안교육 확대·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단계적
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을 보면, 교육부는 학교 밖에서 주말, 계절, 방과후 등을 이용해 체험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기관들을 평가해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학교장이 이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기를 바라는 학생의
교육을 위탁하면 정규수업으로 인정하고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수여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각종 시설 기준을 완화해 대안학교를 확대하고, 교육과정과 교원 임용 등에 대폭
적 특례가 인정되는 ‘학력인정 대안학교’(가칭) 설립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 학교에서도 대안
교육이 가능하도록 대안학급이 설치되며, 공립 대안학교 설립도 추진된다.

현재 해마다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6만∼7만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정규학교인 특성화 대안학교는 19
개교(중학교 4, 고교 15)에 재학생이 1500명 정도이고, 비인가·실험형 대안학교도 10여개에 불과하
다.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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