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빨리 직영하라" 시민단체들, 정부 개선안에 반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8-14 오후 2:06:00
교육부선 "직영급식 단계적 전환"

초.중.고교생 6백55만명이 먹는 학교 급식을 놓고 교육당국과 시민단체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안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등 1백9개 시민단체가
13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며 "새로운 안을 마련하라"고 반발한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은 외부 급식업체가 운영하는 위탁급식을 학교가 직접 식자재를 구입하고 조리하는 직영체
계로 바꾸는 문제다.

현재 중학교의 33.1%, 고교의 53.1%가 위탁급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위탁급식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급식에서 쇠.수세미 등이 나오거나 질 나쁜 급식이 나오는 등 문제점이 속
출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안에서 위탁급식 운영학교 중 위탁급식업체와 계
약기간이 끝나는 학교에 대해 5천만원씩 2007년까지 총 4백78억원을 지원해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대부분의 교육청과 학교장들이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직영급식을 기피하고 있
는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안"이라고 비난했다. 박경양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단체 공동대표는 "학교급식법에 '학교 급식은 직영운영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 직영급식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또 학교급식에서 국내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겠다는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교육부를 성토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등에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넣자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자국 농산물 의무사용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어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시민단체들은 "학부모.시민단체의 급식 과정 참여, 유치원.초등학교의 무상급식 실시 등도 교육
부의 대책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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